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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뉴스] 대기업, 50세 이상 이직자에 재취업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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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준대표 20-02-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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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뉴스] 대기업, 50세 이상 이직자에 재취업지원 의무화

      기사입력 2020.01.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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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오는 5월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지원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됐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기업이 9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상 기업은 이들 이직예정자를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무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31개 중장년일지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